근로자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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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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